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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열음 대왕조개 정글의 법칙 성형
    뉴스 2019. 7. 8. 03:33

    요 며칠 전부터 이열음이 계속 입에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정글의 법칙은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Hat Chao Mai)의 꼬왠(Koh Waen) 꼬묵(Koh Mook) 섬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촬영한 영상이 6월 29일에 SBS에서 방송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날 방송에서 이열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왕조개를 구워서 먹기까지 한 겁니다. 관련 영상은 태국의 SNS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태국에서는 대왕조개가 1992년에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멸종위기종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2만 바트(76만 원)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국립공원법)이나 4년 이하의 징역형(야생동물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핫차오 국립공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강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결과적으로 이열음의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제작진이 잘못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양측의 의견 모두 틀린 건 아니지만 제작진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모순이긴 합니다만 이열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위가 분명하다면 제작진이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사냥 관련 내용은 촬영을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 내용은 아래의 사진에 나옵니다. 이 공문은 태국의 "타이 PBS"라는 언론이 공개하였습니다. 이 공문을 정말로 조용재 피디가 작성한 게 맞다면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어린 이열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열음은 1996년생으로 올해 24살입니다. 키가 165센티미터로서 아주 늘씬한 몸매입니다.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몸매까지 됩니다. 이열음은 분당영덕여고를 졸업 후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과 재학 중입니다. 엄마인 배우 윤영주 역시 성신여대 출신입니다. 모녀가 동문인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이열음은 2013년도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KBS 드라마 스페셜 '중학생 A양'으로 인기를 얻은 후 tvN 드라마 '고교처세왕'에서는 주연까지 맡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후로도 MBC '몬스터'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이열음은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이현정입니다. 이열음과 윤영주 모녀 모두 열음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회사명과 이열음의 이름이 서로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열음의 열음은 회사 대표가 이열음에게 가명을 준 거라고 합니다. 

    이열음은 공부도 잘했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열음이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엄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무래도 연기 코치를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열음은 나이도 어린데 대기업 광고에도 꽤 나왔습니다. 미모 되지 몸매 되지 연기력 되지 머리 좋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으니 기업 입장에서 좋게 봤을 듯합니다.

    성형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던데 성형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사진을 봐도 똑같습니다. 타고난 미모 같습니다. 성형 전후 같은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대왕조개에 대해서 잠시만 알아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은 1미터 그리고 200킬로까지 자라는데 250킬로에 1.5미터까지 자란 기록도 있답니다. 껍데기는 아주 두껍고 열대지방 산호초 지역에 주로 서식합니다. 수명은 100년 이상입니다. 이 대왕조개는 무는 힘이 너무 강하여서 잠수부들의 발이 낄 수도 있답니다. 이 조개가 맛이 좋아서인지 너무 많이 잡아 먹은 결과 천년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아래를 쭈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열음이 최초에 대왕조개를 채취하려다 실패하고 두 번째로 시도합니다. 시도한 끝에 성공합니다. 이거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잡으면 최대 2만바트(76만원)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국립공원법)이나 4년 이하의 징역형(야생동물보호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공합니다. 세 번째에 성공한 대왕조개를 들고 입수했고요. 그 상태에서 한 마리를 더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 이열음이 잡은 대왕조개의 수는 3마리입니다.

     

    아래의 장면은 7월 6일에 방송할 예고편으로서 개그맨 이승윤이 대왕조개를 먹고 있는 건데요. 결국 대왕조개를 채취도 하고 먹기도 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열음이 대왕조개 채취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통제할 의무는 제작진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개된 공문에서도 사냥은 촬영 안 하겠다고 명시했잖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서명까지 해놓고선 몰래 촬영까지 한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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