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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하나 석방 마약 성형전 박유천 아버지 직업
    뉴스 2019. 7. 20. 01:01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황하나입니다. 그녀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수 박유천의 전 여친이기도 합니다. 황하나가 오늘 ,즉 7월 19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자유의 몸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마약 혐의로 구속되었던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그리고 220만원 56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징금 220만원 560원이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재벌가한테는 재산을 고려하여 몇 억 나오도록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원석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유전무죄입니다. 마약 매매를 했는데 집유입니까? 개도 웃을 일입니다. 

    황하나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나온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잠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과거와는 단절되고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고 선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하나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황하나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오늘도 시끄러웠는데요. 그럼, 황하나에 관련된 마약 사건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습니다.

     

     

    재벌가의 외손녀인 황하나는 올해 터진 버닝썬 사건으로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이 되던 사람 중의 하나가 황하나입니다. 물론 마약과 관련한 것이죠.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씨는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매수 및 매도한 혐의가 인정되어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하다보니 황하나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무려 8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황하나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도 하고 매도한 혐의를 찾아내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에는 황하나가 조씨에게 필로폰이 있는 비닐봉지를 건냈는데 이것에 대한 댓가로 황씨에게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와 조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도 그렇게 씌어 있었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았었죠. 심지어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황씨를 불러서 조사 자체도 안 했답니다. 국민의 세금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마약 사범을 조사를 안 합니까? 애들 장난합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해당 경찰서에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서 대답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런 소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경찰들은 항상그러죠. 뭔가 구리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또한 검찰에 의하면 황하나는 2009년 12월 지인들과 자동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황씨는 1988년 생으로 당시 22살이었습니다. 참 못된 짓을 어릴 때부터 해왔나봅니다. 그러나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기소 유예?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형 안 해도 이쁜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형전이 이 정도면 이쁘지 말입니다.

     

    황하나는 2015년 한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지인들에게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발언은 녹취된 것이고 이게 언론에까지 공개된 것이죠. 미성숙한 아이 같습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유천의 경우에도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요. 이거 또한 무언가 좀 구리긴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말입니다. 황하나나 박유천이나 판결이 판박이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못하면 판새가 됩니다. 

    판결이 너무 미약합니다. 대중은 절대로 호의적으로 보지는 않죠. 박씨나 황씨나 거짓말을 해오다가 결국은 들켰고 그래서 처벌도 받았는데 너무 약하게 처벌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니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참 지겹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황하나 아버지 직업은 황재필 영국 웨일스개발청 한국사무소장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잘 나가는 사람 같습니다. 어머니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막내딸인데요. 이름은 홍영혜입니다. 홍영혜와 황재필 사이에서 나온 딸이 황하나입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이라는 재벌가의 외손녀이기도 하지만 인맥도 화려해서 sns 인스타그램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20만명 정도의 팔로워도 있고요. 거기서 노루궁뎅이버섯, 화장품, 귀침, 김치 등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돈 버는 능력은 참 부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황하나가 앞으로 개과천선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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