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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뉴스 2019. 7. 22. 16:38

    송중기가 6월 26일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결국 오늘, 즉 7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와 송혜교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고요. 결국 이혼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일 전이죠?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었습니다. 송중기 측 법률 대리인인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공식 입장문에서 "송중기를 대리해서 26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7월 말 정도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빨리 기일이 잡혔네요. 양쪽이 이미 이혼에 합의도 했고요.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파경에 따른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송송 커플은 깔끔하게 이혼합니다. 재판상이혼으로 가지 않고 이혼 조정에서 마무리짓는 겁니다. 이혼 조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이혼까지 안 가는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없이 깔끔히 이혼하는 것이죠.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서 이혼하는 과정입니다. 양쪽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나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송중기 송혜교 근황을 볼게요.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송혜교는 중국 등 해외에서 광고 행사에 참석하면서 차기작을 검토 중입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네요.

     

    송송 커플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사이로 연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도 연인으로 발전한 커플입니다.

     

    오만가지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송송 커플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이혼사유가 뭔지 당사자만 알겠죠. 실제로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6월 27일 당시 송중기는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을 하겠다고 알렸지요.

     

    당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원만히 이혼하고 싶다. 연기로서 작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었죠.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났는데요. 거기서 연인 관계였는데 실제로도 연인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2017년 7월에 결혼 소식을 알리며 모든 게 공개되었죠. 2017년 10월 31일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9개월 만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혼 조정 신청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뜻이 서로 일치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협의이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구청에 신고만 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이 협의이혼이 안 되면 결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서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배우 송중기도 6월 26일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죠. 그런데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면, 즉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왜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혼조정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제발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이혼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럴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가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데요. 즉 법원 산하의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예금, 재산 등 여러 사항을 다 조사한 후 재판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쌍방 의사를 반영한 결정문이나 화해안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 등을 받게 되고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될 수도 있겠죠? 이러면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혼 조정 단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데 양육권, 재산분할 같은 것에서 생각이 많이 다르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거죠. 

    오늘은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송중기가 한 이혼조정신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저도 이혼조정이 뭔지 전에는 몰랐는데 송송 부부가 이혼하는 바람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연예계 소식이지만 공부할 것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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