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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오 복장논란 음란죄
    뉴스 2019. 7. 26. 23:37

    윤지오는 욕심의 끝은 과연 있는지 의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이상한 영상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지오가 과거에 아프리카 TV에서 BJ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한항공의 승무원 복장을 하고서는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확실히 존재하는데 윤씨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6일 한 시민은 25일 윤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시민은 "윤씨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에 아프리카 티비 방송에서 총 3회에 걸쳐서 야한 영상을 촬영하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다"면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발끈하였습니다. 그게 말이죠. 단순히 야한 포즈 취하고 섹시 댄스를 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입고 야한 모습을 찍었고 그게 결국 옷의 디자인권 침해도 발생하고 대한항공 브랜드와 승무원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 도대체 뭐하는 여자입니까? 자꾸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윤지오는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은 후 경찰의 경호, 개인 용도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고 하여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후원받은 돈을 빨리 처리하지 아니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고발을 당할 수밖에요.

     

    윤씨는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장자연 사건을 이용한다고도 하고요. 25일에 고소당한 것도 야한 영상을 찍어서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의 의혹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런 하찮은 데에 욕 먹어가면서 쓰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윤지오의 야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야하고 구글의 정책에 반할 것 같아서 실제로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발 윤지오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오가 위반한 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적용되는 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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